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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BK 21' 11월부터 본격 시행
교육부가 이 달부터 '두뇌한국(BK)' 21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BK 21 선정대학을 최종 확정했으나 교수사회 등 각계의 반발이 누그러들지 않아 사업시행 시기를 늦춰오다 2개월이 지나서야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BK 21에 선정된 각 대학 실무자를 교육부 상황실로 불러 'BK 21 사업 협약서'를 체결함과 아울러 'BK 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이하 관리지침)'을 전달했다.

김덕중 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 명의로 체결된 협약서는 BK 21 선정대학이 따라야 할각종 지침을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 대학 총장은 장관이 정한 관리지침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제도개혁을 이 행하지 않거나 관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또한 중간평가 결과 사업완수 능력이 없다고 교육 부가 판단할 때는 상호간의 협약이 해약될 수 있다.

또한 관리지침에 따르면 각 대학은 BK 21 사업의 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을 함께 출연해 관리하는 'BK 21 사업계정'을 별도로 설치, 운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BK 21 목적 이외의 용도로 예산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매년 예산운용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국고지원액 규모를 가감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2년 단위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 사업성과가

미진한 대학은 국고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신규 사업단이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 다.

관리지침은 또한 사업단 내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의 역할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참

여대학의 경우도 설립취지에 따른 독자적인 사업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관대학은 공동 교육과정 운영, 교육상호 교류, 학점 상호인정, 실험·실습장 공동 활용 등 공통사항을 책임있게 추진하고 참여대학은 이에 적극 협조하되 인력양성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독자적인 사업주체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권장위해 교육부 는 중간평가 등 현지실사를 할 때 공통사항 추진실적과 독자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배점을각 1백점씩으로 동일하게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BK 21 선정대학의 지원, 관리를 위해 산업체 및 중견 전문가, 대학원장급 교수, 분과별 평가위원장 등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BK 21 지원·관리 위원회'를 장관 자문기구로 조만간 설치키로 했으며 분야별 평가위원회는 분야별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인사를 중심으로 각각 11∼15명씩 구성키로 했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9-10-30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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