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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대학행정 무원칙하게 운영 - 교육부, "특별한 문제 없다" 눈감아주기 감사
서울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부적격자를 교수로 임용하고 연구비를 방만하게 운영

하는 등 대학행정을 무원칙하게 운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교육부는 오히려 "특별한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 '봐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서울대의 학점 및 수업관리와 입시관리는 다른 대학에 비해 모범적"이라며 "일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관련규정 미비, 당담자의 업무처리 미숙 등에 따른 것이었다"고해명하고 나서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3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한 국·공립대 감사규정을 무시, 서울대에 대해서는 개교이래 한번도 종합감사를 하지 않다가 특혜의혹이 일자 지난 7월26일부터 12일간 감사에착수했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97∼98년 신규교수를 임용하면서 단과대 인사위원 회가 연구실적 심사성적 1순위자로 선정한 후보를 탈락시키고 객관적 임용기준이나 증빙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후순위자를 임용예정 후보로 추천했으며 본부는 이들을 그대로 임용했 다. 이처럼 성적하위자가 1순위자를 제치고 교수로 임용된 사례는 10개 학과 10명에 달했다.

97년에는 연구실적물 등의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임용후보자를 다음학기에는 같은 교수가 '적격자'로 평가, 임용한 사례도 2개 학과에서 드러났다. 또 심사기준에 충족한 후보

10명을 적격자로 선정하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해당 학기에 임용예정자로 추천하지 않기도했다.

97년 의대교수 재임용 심사에서는 조교수 1명을 '연구실적 미비' 등으로 탈락시킨 다음 직속

기관인 의학연구원에 자리를 만들어 편법 재임용했으며 자연과학대에서는 교수 5명 모집공

고를 내 16명이 지원하자 5명을 선발하고도 우수 중견과학자를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불합격 된 2명을 추가로 뽑았다.

또한 연구비 집중관리의 원칙에 따라 연구원 수당 등은 은행계좌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58억 4천여만원을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주는 등 연구비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연구비 일부를 대학이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해야 함에도 98년에만 5백68개 과제 2억9천7백만원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밖에 예산-회계, 시설관리 등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무처장 윤모씨 등 12명을 경고, 20명을 주의 조치하는 등 경징계하는데 그쳤다.

신일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99-09-14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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