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위원장 이돈희)는 지난 13일 서초동 대한 변호사협의회(변협) 사무실에서 '법학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일본의 오오데 요시모토 교수(큐슈대 법학), 타야마 테루야키 교수(와세다대 법학부장), 사이토 히로시 변호사와 독일의 페터 후버 교수(예나대 법학) 등이 참석, 자국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현황에 관련된 주제 발표를 했다.
우리나라측 지정토론자로는 양 건 교수(한양대 법대학장),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대), 오욱환 변호사(변협 공보이사), 차병직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오오데 교수는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정·재계까지 확산돼 지난 98년 5월에는 일본 경제 단체연합회와 집권 자민당이 일본의 경제·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는 지난달 25일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핵
심이 된다는 기본인식을 밝히고 로스쿨의 목적, 교육이념, 제도설계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제시, 로스쿨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국가 재정부담의 증가 △유럽연합(EC) 국가들과의 조화 △특화된 법률가 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등의 이유에 따라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법학교육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그 결과 독일 법무부장관 협의체는 지난해 10월 법학교육 개혁을 위한 '표준교과과정'을 공 포했는데 이는 국가가 담당하던 법학 실무연수 과정을 대학이 일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정진곤 새교위 상임위원(한양대 교수)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법률가 양성의 주체가 국가에서 대학으로 이관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지난해 우리나라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현행 사법연수원을 확대해 법과대학의 기능을 흡수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같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