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대는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아 재단비리 척결과 대학 민주화에 앞장서 온 보복으로 박 교수를 1998년 8월 31일자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면서 "작년 10월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특별위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를 내 올해 1월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학측이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90일)이 경과, 취소할 수 없는 행정처분으로 확정됐다"며 "청주대는 박 교수를 즉각 재임용해야 하나 임용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청주대에 의무이행을 하도록 시정명령과 직접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학에 여러차례 복직을 촉구했으나 응답이 없자 4월 청주지방법원에 교수 재임용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1979년 3월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박 교수는 19년 6개월 동안 이 대학 교수로 재직해 오면서 대학의 발전과 연구활동, 학생지도에 힘썼고 1993년부터 4년 동안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아 사학비리 척결과 대학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2001년 3월 반부패국민연대와 대한매일신보사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반부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