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연구비 유용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같이 ‘연구비집행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나서 대학들이 연구과제의 계약, 회계, 구매, 검수,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리 중앙통제시스템을 구비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의원은 이와 관련, 대학들은 간접경비(Overhead Cost)가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10% 내외로 제한돼 연구비통제시스템 등 연구관리 인프라 구축․유지에 재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이를 위해 연구 관리시스템을 평가`인증하고, 인증된 대학은 원가계산에 의해 산출된 간접경비를 지원하는 ‘연구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홍의원은 이와 함께 각 부처 사업별로 동일한 사항에 대한 계상기준이 상이하거나 연구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경우도 규정 미준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또 연구참여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및 부처별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헌재 정부 부처별 학생인건비 계상은 석사과정생의 경우 과기부와 정통부는 월 80만원인 반면 교육부는 40만원이며, 박사과정생은 과기부와 정통부가 월 1백20만원이지만 교육부는 월 6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