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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부총리 부서 격상, 국무회의 의결
과기부 순수기초연구사업은 교육부로 이관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및 원자력과 기술협력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또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과기부 내에 차관보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이와함께 국무총리실의 감독을 받아온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과학.기술분야 19개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인 과기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8월 말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에 앞서 오전 7시, 오명과기부장관, 김영식 교육부 차관과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 안병엽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 R&D 체제 혁신'을 위한 당정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개정과 과학기술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중심 논의됐다.

당정회에서는 과기부 부총리 격상에 따라 과기부 기존 업무 중 순수기초연구사업 및 보편적 차원의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은 교육부로 이관하고,

나노`바이오 연구개발사업 등 특정연구양성사업 중 응용`실용화 성격의 연구사업(챌린저, 퓨전사업)과 원자력 사업 중 발전부문의 단기 상업화기술개발사업은 산자부로 이관하고,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은 운영형태와 사업성격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국과위에서 통합 관리`지원하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특정제품 개발 및 실용화를 주된 목표로 하는 일부 사업은 관련부처에 제한적으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7-28 오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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