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및 원자력과 기술협력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또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과기부 내에 차관보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이와함께 국무총리실의 감독을 받아온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과학.기술분야 19개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인 과기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8월 말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이에 앞서 오전 7시, 오명과기부장관, 김영식 교육부 차관과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 안병엽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 R&D 체제 혁신'을 위한 당정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개정과 과학기술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중심 논의됐다.
당정회에서는 과기부 부총리 격상에 따라 과기부 기존 업무 중 순수기초연구사업 및 보편적 차원의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은 교육부로 이관하고,
나노`바이오 연구개발사업 등 특정연구양성사업 중 응용`실용화 성격의 연구사업(챌린저, 퓨전사업)과 원자력 사업 중 발전부문의 단기 상업화기술개발사업은 산자부로 이관하고,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인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은 운영형태와 사업성격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국과위에서 통합 관리`지원하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특정제품 개발 및 실용화를 주된 목표로 하는 일부 사업은 관련부처에 제한적으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