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단독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향후 교육인적자원부 기능의 상당부분은 지자체와 산하 기관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 과학기술부를 벤치마킹해 교육인적자원부내에 (가칭) ‘인적자원혁신본부’가 설치되며, 대통령 주재의 국가 인적자원개발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가칭)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발족된다.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과기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현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교육부총리)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게 되며 부위원장은 교육부총리 또는 교육부총리·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또 인적자원 관련 부처 장관, 관련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경우 현행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는 형평성에 초점을 둔 초·중등 교육개혁을,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대학경쟁력 강화와 전 국민의 평생학습 활성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육부내에 새로 설치되는 (가칭)인적자원혁신본부의 본부장은 차관급이 맡게 되며, 인적구성은 노동·산자·정통·과기부 타 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외부로부터 대폭 충원된다.
정부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현장에 대한 혁신이 성공하려면, 이를 이끄는 정부부처의 혁신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부를 모델로 교육부 개편 안을 논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