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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총리 격상 법안 국회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결...과기부 직제개편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과학기술관련 3개 법률이 지난 1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의원 2백65명 가운데 찬성 2백36명, 반대 27명, 기권 2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개정 통과된 정부조직법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토록 해 경제, 교육부총리와 함께 부총리직을 3개로 늘리고, 국가적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기부가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수립 및 총괄, 조정, 평가와 함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관한 기획.조정.평가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을 정무직(차관급)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과학기술기본법의 주요 사항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조정· 평가범위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국과위 부위원장직을 신설하며 이를 과기부 장관이 겸직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과기부장관이 맡아오던 국과위의 간사를 과기부내에 신설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맡도록 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확대되는 국가위 심의사항은 기존 과학기술정책에서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 인력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으로,

구체적으로는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부품소재 분야 등의 과학기술혁신관련 정책의 조정’, ‘과학기술인력양성정책의 조정’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 관련정책의 지원 등이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과학기술계연구회(기초기술, 산업기술, 공공기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무관청을 기존 국무총리에서 과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과 연구회 이사장의 임면권 행사를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 법률은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을 위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장에게 연구기관의 경영혁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정부조직법이 이날 개정됨에 따라 이달 말이나 내달초 시행령을 마련하고 과기부의 직제개편 작업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 부총리'를 탄생시킬 예정이다.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9-02 오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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