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안이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면 과기부 등 해당 정부 부처는 사안별로 그 이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발의를 추진한 홍창선 의원은 “일단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고, 미흡하다면 국회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취해 나갈 예정이며, 국립묘지 관련 및 연구실 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제`개정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법률에도 본 건의안의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3년이후 한국과학기술원 실험실 폭발사고, 남극 세종과학기지 조난사고, 보라호 사고 등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연구자들이 순직하는 경우가 잇따랐으나, 사후보상 및 국가차원의 예우`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정부 당국과 연구자`유족간의 마찰이 계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