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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확정
연구중심대 육성 골자, 국무회의 심의 통과
연구중심대학 육성, 연구기획평가사 제도 도입, 이공계 인력 종합정보체계구축 등을 핵심으로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심의를 통해 확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이공계 육성을 위해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며,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기부)은 연구중심대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업 계획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 육성토록 했다.

또 연구개발(R&D)의 기획ㆍ자문ㆍ평가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연구기획평가사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마련되는 국가자격증 제도로 이공계외 인문사회 등 타 영역도 포괄하며, 첫 시험은 시범과목 등 세부 규정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이공계 인력의 취업과 재취업 알선 방안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이공계 인력중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설치 운영토록 했다.

이와함께 연구개발업과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해, 연구개발업자는 이공계 인력 10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2인 이상, 연구개발지원업자는 이공계 인력 2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1인 이상을 확보한 업체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이공계 인력의 채용조건, 급여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과기부가 `이공계 인력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관리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전문인력 공급ㆍ양성 방안을 강구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도 연계토록 했다.

시행령은 이외에도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 인력을 선정하기 위해 '핵심 이공계 인력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성과와 국가공헌도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지원토록 했다.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11-24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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