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제호 부장판사)는 24일 박사학위 생들로부터 논문심사 등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도내 모 국립 의과대 교수 배모(49)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교 치과대학 교수 김모(45)씨 등 의.치대 교수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만-4천여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논문 추천.심사 등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논문 제출자들로부터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돈을 받았고 액수도 의례적 수준으로 보기에는 많은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들이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로서 필요한 청렴성을 져버리고 소속학교의 학위 취득과정과 논문에 대해 큰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씨 등은 도내 모 국립대 의학.치의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1999년-2004년 개업의사인 학위 과정생들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행하거나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을 제공하는 등 학위취득을 돕는 대가로 모두 2천만-1억4천700여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들 교수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