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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대학연구성과 확산에 대한 방안
국립대 교수 발명 특허 보상금 지급
관련 특허법 의원입법 추진
국공립대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국공립대학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이 소유하고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대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 법률안이 특허청과 신영국 의원 등 국회의원 60명 발의로 개정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과학재단과 특허청이 주최하고 서울대가 후원한 '대학 연구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산업화,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활성화' 주제의 제2회 대학연구성과 확산에 관한 세미나에서 특허청 이성우 유전공학과장에 의해 밝혀졌다.

다음은 세미나의 주요 내용이다.

△국공립대학 특허제도 문제점 = 사립대 교수의 직무발명을 대학이 귀속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국립대 교수의 직무발명은 국가가 한다.

또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를 규정(기술이전촉진법 제9조)하고 있으나, 전담조직의 법인격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보상금 규정도 국립대 발명자는 특허 등록 1건당 50만원의 등록보상금 외에 처분수익금을 5천만원 초과시 10%선 밖에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며, 대학 기관도 포상금 처분 수익금 1억원을 초과시 1천만원까지 밖에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 교수들은 개인 발명으로 등록·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립대 국유 특허는 지난 10월 현재 총 46개 대학 82건에 불과하며,

서울대의 경우 국유 특허가 11건이나 교수 개인출원 특허는 4백여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국유 특허로 추정된다.

국립대 교수의 특허출원 및 등록 수행을 위한 비용이 대학 부담으로 돼 있으나,

대학의 특허출원 비용 부담을 위한 별도 재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 국립대의 특별회계 등 독립적인 회계규정이 없어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 수입의 귀속·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대학교수가 복잡한 특허출원 절차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연구나 제자들의 교육에 정진할 수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 사례 = 미국은 8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예산 지원으로 이뤄진 발명을 현재 우리나라 처럼 국가 소유했다.

이로 인해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창출된 특허들이 활용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갔다.

정부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진 발명이더라도 대학이나 중소기업에 소유

권을 귀속시켜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이-돌 법의 80년 제정은 대학의 창의력과 기술이전을 활성화돼 대학을 IT, BT 등 신산업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등장시켰다.

미국은 바이-돌 법 시행 이후 지난 1998년 한해에만 3백 64개의 회사가 탄생했고,

창출된 부만도 4백억 달러, 고용도 27만명 이상 창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탠퍼드대학 보이어 교수에 의해 유전자 재조합기술에 대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제넨테크사가 설립되면서 미국의 생명공학산업이 촉발됐으며, 97년까지 대학의 로얄티 수입만도 2억 달러가 넘었다.

△개선방안 = 첫째, 국공립대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및 기술료가 대학의 특허 및 기술이전 전담법인에 귀속되도록 특허법, 기술이전 촉진법 등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 한다.

둘째, 기술이전촉진법 등 관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하게 될 국공립대의 전담법인은 각 대학의 사정에 따라 당해 대학이 단독으로 설립하거나, 권역별로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등 설립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셋째, 국공립대에 설립되는 전담기구는 이사회의 구성 수익금의 활용 등 조직 및 운영 전반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넷째, 국공립대 전담기구가 자생력을 가지는 일정 시점까지 정부가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한다.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1-12-01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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