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연구자지원, 협동연구지원, 중점연구소지원, 지방대 육성지원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자 자격을 1997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특허 및 전문학술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등 5편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인문사회계열(예술·체육계열 포함)지원자는 반드시 재단 등재(등재 후보)학술지,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지 등급부여조사연구 결과 A, B급학술지, 또는 A&HCI, S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2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단 단독저서 및 역서 1편 이상으로 대체 가능) 자연계열은 SCI급(SCI 및 SCIE 등)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등록 완료된 외국 특허 포함)이 3편 이상 포함돼야 한다.
협동연구지원, 교과교육공동연구 경우 지난해 자유공모 방식 일변도에서 자유주제공모방식과 지정주제공모방식 병행으로 바꾸었다. "학문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문경향을 선도하고자 공모방식을 다양화했다."는 것이 재단 측의 변.
학진은 또 기존의 과제당 연구비 신청 상한액 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자 자율신청제로 전환했다. 연구비 자율신청제란 연구 특성에 따라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적정연구비를 책정해 신청하는 제도로 불필요하게 연구비를 높게 신청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신청제는 선도연구자지원, 협동연구지원, 교과교육공동연구, 동서양학술명저번역 등에 적용된다.
선도연구자지원, 협동연구지원의 경우 기존 1∼3년간 지원하던 다년과제 지원방법을 변경, 연구 기간을 연구자 스스로 정해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과제의 경우 1년 단위로 지원을 하며 매년 연구 실적과 차년도 계획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된다.
연구보조원 참여범위를 확대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학진은 그 동안 연구보조원의 자격을 석·박사과정 생까지 한정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학부생(3∼4년)까지 연구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참여자(책임·공동)에게 인건비로 연 7백2십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력양성지원사업의 경우 여성연구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학진은 또 올해부터 연구결과의 대중확산 및 정보공유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결과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작성, 재단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