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술원상은 국가가 법으로 그 권위를 부여한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학술상으로 지난 1955년 1월1일 발효된 문화보호법(1988.12.31. 폐지, 그후 업무가 새로 마련된 대한민국 학술원으로 이관)에 의거 학술진흥과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 상은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저작상 ·공로상 부문에 대해 시상한다, 저작 상은 심사 시작 10년 이래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가장 뛰어난 학술연구였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들에게 수여한다.
공로상은 20년 이상 학술연구에 종사한 연구자 중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수여한다. 수상인원은 두 분야에서 각각 3명
이내로 정해진다.
선정 절차는 매년 12월과 익년 1월 사이 2달 동안 재외한국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적 소지한 자 중(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제외)에서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국내·외의 학술기관 및 학술단체의 장, 재외공관(영사관 포함)의 장 등의 후보추천을 받아 부문별 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친 뒤 대한민국학술원 총회인준을 거쳐 확정된다.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은 매년 9월 17일에 거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및 부상으로 2천만 원이 수여된다. 이 때 부상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