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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아메리칸 대와 LLM 공동학위 협정 체결
대학원 2+2학기
미국 변호사 시험 응시 가능
연세대가 국내 최초로 미국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공동학위 협정을 미국 아메리칸 대학과 체결했다.

연세대는 최근 미국 워싱톤 DC소재 아메리칸 대와 공동 LLM 학위 협정을 체결하고,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대학원 과정에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세대가 이번에 맺은 공동학위 협정은 대학원 2+2 학기 과정이다. 연세대 대학원 법학석사과정에 입학해 연세대 대학원에서 2학기를 등록·수학한 뒤 아메리칸대에 다시 2학기를 등록 수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총 4학기를 수료하면 연세대 법학석사와 아메리칸 대의 LLM을 취득하는 동시에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단, 공동학위 취득 뒤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면 정규법과 대학이나 법학과에서 법학사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이어야 한다.

연세대는 공동학위 과정 생을 연간 20명 선발할 예정이며, 지원자격은 학사학위취득자 또는 예정자, 미국 유학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ssanun@unn.net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5-28 오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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