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F학점 삭제 등으로 인한 동일 학과 학년의 성적 순위가 바뀌는가 하면, 성적을 포기한 학생이 성적우수자로 조기 졸업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내부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적포기원 제도는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취득한 학점을 포기하고 다시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착오’ 성적을 바로 잡는 ‘성적정정제도’ 와는 다르다. 또 낙제한 그 과목만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재수강’ 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현재 명지대 상명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 서울·경기지역에서만도 전체 41개 대학 중 18개 대학이 성적포기원 제도를 시행중(서울·경기지역 부서장 협의회 11월 설문조사)이다. 또 명지대 등을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는 이를 학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대외적 신용을 우려해 총장 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성적포기원 제도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일자 일부 대학들은 성적포기 학점 수 또는 대상 학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기대와 가톨릭대학은 성적포기 학점수를 6학점 이내로 했고, 대진대학은 C+이하 필수 아닌 교과목으로 제한했다. 또 한양대와 상명대는 7,8학기 수료 예정자, 숙명여대는 졸업예정자, 안양대는 재학 중 2과목으로 성적포기제도를 응급조치했다.
건국대 경희대 명지대 등은 성적포기원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성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과목에 대해 수강신청 포기의 기회를 수여하는 수강신청포기(철회)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최성환 명지대 자연학사지원팀장은 “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들이 학생의 학점을 높이는 고육책으로 성적포기제를 시행해 왔다”며 그러나 “알 사람은 다 아는 상황에서 성적포기제는 대학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고 말했다.
김희영 서울·경기지역 부서장협의회장(중앙대 학사운영과장)은 “성적은 담당 교수 외에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성적 정정 수단이 되고 있다”며 “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취득한 우수학생들도 함께 불신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ssanun@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