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대학들 신입생에게 재정부담 전가(?)
등록금 차등인상으로 최고 6% 더 인상
"이의제기 못하는 신입생 이용" VS "수혜자 부담 원칙"
"국립대는 법인화 대비한 포석"
일부 대학들이 재학생과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적용, 재정 부담을 신입생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교내 행정관에서 등록금 인상률 결정을 위한 기성회 이사회를 열려다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된 서울대의 경우, 재학생 5.4%, 신입생 12.7%를 각각 올리는 등록금 인상안을 확정한 바 있다. 학교측은 신입생의 경우 재학생 등록금 인상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과 공통부담분에 더해 교육환경개선수혜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인상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는 이에 "실제 등록금 인상과 교육환경 개선의 명확한 상관관계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며 "결국 신입생의 차등 고율인상은 입학으로 인해 반발하기 힘든 신입생의 처지를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성회 이사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률을 확정한 강원대도 재학생 등록금은 7.2~7.4% 올리는 반면, 신입생은 10.4~10.9% 인상키로 했다. 청주대와 군산대도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을 재학생보다 각각 2%, 3% 높게 책정했다.

한국외대 또한 재학생은 7.8%, 신입생은 12.2% 인상안을 논의 중이고, 한밭대도 재학생 9.6%, 신입생 13%를 적용키로 했다.

순천대는 아직 등록금 인상률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재학생 13%, 신입생 19%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도 충남대 등 몇몇의 대학들이 재학생보다 신입생 등록금 인상폭을 높일 예정이고, 앞으로도 등록금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대학은 늘어날 전망이다.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은 "등록금 차등정책은 신입생들이 등록금 협상에 참여할 수 없고, 인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점을 대학들이 악용하는 것"이라며 "또 1학년 때 등록금을 많이 올려놓아야 2~4학년 때 인상폭을 줄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등록금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는 학생들에게 지성과 양심을 가르치는 대학이 신입생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재학생들도 기본적으로는 신입생의 처지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등록금 차등 정책을 시행하는 대학들 중 국립대가 많은 이유는, 대학들이 '국립대 법인화'를 대비해 전체적으로 등록금 수준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국립대 기획처장은 "아무래도 학생회측에서는 신입생에 대한 인상률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어 학교측이 신입생 인상률을 더 올리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국립대의 경우 법인화를 대비해 사립대 등록금의 70~80% 수준에 맞추려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또 다른 국립대 기획처장은 등록금 차등정책은 '수혜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들이 시설확충을 하면서 추가되는 비용이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교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 신입생의 사용률이 재학생 보다 더 높다"며 "재정부담을 신입생에게 떠넘긴다고 보기 보단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사람에게 더 부담을 지우는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01-29 오후 4:35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