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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빛과 어둠'
단 한사람의 억울한 교수가 있다면...
김동우 교수(세종대), 도지호 교수(안산공과대), 오은희 교수(서울예대)···.

교수재임용에서 최근 탈락된 교수들이다.

이를 둘러싸고 학교 측의 ‘교수로서 능력 부족’ 주장과 ‘힘 있는 학교당국에 잘못보인 괘씸죄’ 라는 교수들의 항변이 팽팽히 맞서있다. 재임용 탈락당한 교수들은 대부분 법원에 판결을 요청해 놓고 있어 조만간 부당함의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시대 최고 지성인 집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학사회가 법원판결에 기대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왜 해당 대학의 경우 학내 교수단체와 학생들의 이의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가에 대해 우리는 심각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민주화 쟁취를 위한 사학연대(상임대표 이용구 전 경문대 교수)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사립재단에 의해 부당 해직된 교수가 전국적으로 4백 명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로 교육부가 공정 임용 풍토 조성을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은 90년대 후반부터 이 숫자는 더욱 늘고 있다. 또 교원재심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소된 최근 사례들을 보면, 품위손상, 인성평가 등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에 의한 고전적 재임용 탈락이 단골메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편법적인 심사 방식을 도입하거나 심사과정에서 고의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부분도 눈에 띈다. 지금까지 국교협 사교련 등 교수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재임용제 폐지를 주장해온 까닭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교수재임용제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계약임용제와 연봉제를 본격시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또 각 대학에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 지침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폐지됐다던 재임용제는 여전히 살아 이들 교수들을 재단하고 있다.

곧 있을 스승의 날을 맞이해 정부와 대학 당국은 교수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 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잘한 교수들을 격려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학생들로부터 격리당하는 스승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것이다.

ssanun@unn.net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5-13 오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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