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 예산 편성에 있어 산학협력과 수도권과 지방소재 대학의 균형투자 등이 적극 고려될 계획이다.
29일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그동안 국립대 시설확보율이 꾸준히 개선돼 왔고, 내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생보다 많아져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 소요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이달 1일부터 국공립대학에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지원 근거마련(기술이전촉진법 제9조, 02.7.1 시행)한데 이어, 교육부와 함께 올해 안에 △국립대 교수의 민간기업 고용휴직 등 인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대학 내 산학협력단(법인) 설치, 별도회계 운영 등 산업교육진흥법 개정 △대학 부지 내에 산업체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산학협력 시설 유치 (현재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해 불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