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국내 및 해외 대학(대학원 제외)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를 둔 교직원과 교직원 본인.
대여 금액은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횟수의 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이다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을 공제 차액만 대여)
무이자이며, 대여금 상환은 2년제 대학인 경우에는 졸업한 익월부터 2년 거치 3년 동안 매월 균분 상환하고, 4년제 이상 대학인 경우에는 졸업한 익월부터 2년 거치 4년 동안 매월 균분상환 하면 된다.
문의는 연금총괄팀 02-769-4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