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직적 신분관계에 있는 여 제자를 강제 추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대학으로부터 자체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영상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1년 10월, 영상 미디어학과 재학생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당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모 씨(31,여)에게 성적 폭언과 함께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에 의해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김 교수는 현재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학생회를 비롯 학생자치단체들은 이번 재판결과를 들어 김 교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 대학 총학생회장 고은정 씨(물리학, 97학번)는 “가톨릭 대학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대학당국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