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사회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진해 컨설팅을 의뢰한 위덕대의 이러한 모습은 매우 신선하다.
이번 컨설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이 대학 회당학술정보원장 김태수 교수(정보통신공학부)로부터 대학 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과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
-국내 대학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대학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SPC 등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50~55%에 달한다고 한다.”
- 언제 컨설팅을 받았나.
“지난 5월이다. 3년 전 부산지역 대학에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모 대학 전산소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우리 대학 경영진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교육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침 SPC가 관련 컨설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의뢰했다.”
- 컨설팅 뒤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무엇인가.
“모든 구성원들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의식이 높아졌다. 스스로 불법과 정품을 구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또 부족한 소프트웨어를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였다. 차제에 SPC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클린 사이트’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지적됐을 텐데.
“미리 예고 됐기 때문에 불법 소프트웨어의 상당부분이 정리되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그 사용규모는 여전히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대학은 ‘불법소프트웨어 점검 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했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교직원 인사규정, 학생지도 규정, 학생생활관 규정’ 등을 개정했고, 학부와 부서별로 소프트웨어 관리자를 선정했다. 또 정품과 복제품을 구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SAM'을 도입해 소프트웨어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 대학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대학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소프트웨어는 한번 구입하면 사용용도가 소멸돼도 기자재와는 달리 되팔거나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중복 구입금액이 만만치 않다. 가령 어떤 학과가 폐과됐을 때 다른 대학의 유사한 학과에서 폐과된 학과에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양도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소프트웨어를 자산으로 인정하자고 하면서, 양도가 불가능한 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소프트웨어 단속 시 전산부서 책임자인 전산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관례도 문제다. 전산소 이외의 대학 구성원들이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들이 책임지는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
- 교육당국에 바라는 내용이 있다면.
“단속이라는 강제적 방법이 아닌,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가령 대학신설이나 신입생 모집정원 책정, 대학평가 시 교사(校舍), 교원,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등 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포함하면 좋을 것이다. 또 현재 대학이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명목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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