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관리공단은 18일 “사립학교 교직원이 수해로 주택의 완전 소실, 유실 또는 파괴 경우 보수월액의 6배, 1/2이상일 때 4배, 1/3이상 일 경우 2배를 각각 지급 한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상 ‘주택’ 용도로 기재된 것으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유이거나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 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으로서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이다.
단순히 침수만 있거나, 유실 또는 파괴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수해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1년 이내다.
신청서류는 서류는 규정 신청서 외에 소재지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와 재해 당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추가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1588-411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