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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작 뒤 5분 경과하면 '지각'"
연세대, 오는 30일부터 변경된 규정 적용
'수업시작 뒤 5분이 경과하면 지각'

연세대는 오는 30일부터 강의 지각 기준을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수업에 늦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기 위해 내는 소음과 전자출결시 '삐익'하는 전자음 등으로 강의가 방해받고 있다는 교수`학생들 여론을 받아들인 것.

그러나 결석처리의 경우 기존 '20분 후'를 유지키로 했다.

연세대 교무처 관계자는 "정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학생들의 강의실 이동을 고려하고 수업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5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9-18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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