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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성폭력 관련규정 대폭강화
성폭력 사건 처리 '피해자 중심' 천명
서강대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내 성폭력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서강대는 이달 중순 공고한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피해자는 사건처리 과정과 관련해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제1장 총칙 4조)는 조항을 신설,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피해자 중심으로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 성폭력상담실을 학생생활상담소의 하부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권장 수준이었던 성희롱 및 성폭력 전문상담원의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항을 바꾸었다.

성폭력대책위원회의 경우, '교직원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교무처장이나 총무처장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학생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학생처장과 학생을 위원으로 선입한다'는 조항을 피해자가 교수일 경우 교수 3인, 피해자가 직원일 경우 직원 3인,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 3인을 위원으로 선임한다고 구체화했다.

징계 및 조치에 관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에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강화했으며 '징계권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조항을 첨가했다.

한편, 개정된 규정은 학생들로 이뤄진 여성위원회와 학생처, 장학지도위원회와 법학과 교수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공고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9-23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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