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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가브리엘관 위탁경영 논란
대학 기부건물 상업적 이용싸고 운영업체와 마찰
서강대가 교내 가브리엘관 위탁경영과 관련 골머리를 썩고 있다.

가브리엘관 입주업체인 (주)에센스21이 ‘시설과 장비를 8월말까지 반환하라’는 대학당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

서강대는 이런 탓에 다음 입주업체로 올 봄 선정했던 현대홈쇼핑과의 계약을 아직도 체결치 못하고 있다.

서강대는 에센스21측에 수차례에 걸쳐 반환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초 보터는 법적 회수 조치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문제가 외부에 알려져 학교 이미지가 실추될까 염려하는 분위기다.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새로 입주 예정인 현대홈쇼핑이 상업 방송사인 점도 부담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건물 기부 계약 시 규정해 놓은 운영권 귀속자의 효력 여부다.

1996년 당시 삼성전자는 산학협동 차원에서 가브리엘관(계약당시 삼성미디어센터로 명명함)을 서강대에 기부하면서 산하 삼성영상사업단에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

부속합의서에는 또 ‘상호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김규 교수(당시 서강대 신방과 교수, 90년 정년퇴임)에게 본인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임기와 관계없이 센터의 운영을 맡기도록 한다.’고 돼 있다.

에센스21은 이 규정을 들어 건물 운영자인 김 규 교수와 올해 1월 사용권 부여기간 연장(2002년부터 3년간)에 합의했으므로, 학교 측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당국은 건물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권은 전적으로 학교에 있으며, 김 교수가 학교를 대리해 연장체결 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연장합의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에센스21은 삼성영상사업단이 해체된 후 직원 몇몇이 만든 회사로 사업단을 대신해 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서강대 당국과 입주자 에센스 21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어 급기야 양측의 공방은 법정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일은 대학의 기부문화와 대학 건물의 상업적 이용 등과 관련 지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9-13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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