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병역대체 복무할 석사이상의 연구원을 채용할 우수연구센터, 이공계 박사과정 및 대학부설연구소는 오는 31일까지 병역특례 지정기관 신청을 해야만 한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이 5인 이상(중소벤처기업 2인 이상) 상시 확보 등 제반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또 우수연구센터 및 출연연구기관은 과기부,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및 대학부설(연)은 교육부가 각각 추천권을 갖는다.
신청절차`신청양식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과학 기술부 (www.most.go.kr, 정보마당→기술개발지원→전문연구요원제도)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junmun)에 수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