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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 사전 공모 유죄인정
교수채용 과정에서 공채심사기준을 사전에 빼내 서로 논의하고 논문실적을 조작해 최고득점을 받아 교수임용에 성공한 교수들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희호 판사는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육대학 A교수와 B교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공채관리위원이었던 A교수와 교수공채 지원자였던 B교수가 사전에 서로 접촉해 공채심사기준의 최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논문 실적을 급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교원공채관리위원으로 하여금 B씨를 교수채용심사에서 합격시키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교원공채관리위원회에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할 만한 거짓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수공채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정상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2003년 9월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공채 과정에서 현재 같은 과에 재직 중인 B교수를 채용하기 위해 공채심사기준을 사전에 서로 논의하고 B교수가 채용심사 과정에서 최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논문실적을 급조하는 등 교수공채심사평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법규상 교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며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사안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입력 : 06-08-16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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