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2008학년도부터 '약대 6년제'로
올해 안에 약사법 개정, 한의계-약계 현안해결 협의기구 구성 등 합의
전국한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업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약학대학이 오는 2008학년도부터 6년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과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21일 10시50분 과천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약대 6년제 시행을 위해 올해 안에 약사법 개정 추진 △한의계와 약계 현안해결을 위해 협의기구 구성 등을 골자로 한 4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합의한 주요 내용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약학의 질적향상을 위한 약대 6년제 시행에 동의하며,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단체가 합의한대로 금년내에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함께 완료한다.

△대한약사회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통합약사를 위한 약대 6년제 추진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한의계와 약계의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한양분쟁 이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존중과 신뢰의 바탕위에 양직역이 국민의 이익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선언한다는 것 등이다.

양 협의회간 합의에는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입회해 향후 정책 방향에 힘이 실리게 됐으며 향후 교육부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한.약계가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양 단체가 약대 6년제에 동의한 만큼 교육부에 약대 학제개편을 곧바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전국한의대와 한약학과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며 "복지부가 너무 성급히 약대 6년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6-21 오전 11:45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