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확정된 과기부 개편방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수개월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기부가 참여정부의 '혁신주도형 경제 발전 정책'을 위한 첨병으로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도록 한다는게 핵심이다.
확정된 개편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국가 R&D예산의 배분.조정권을 맡게 되며, 과학기술 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기능, 지역혁신을 위한 R&D예산 조정과 가이드라인 및 평가기준 제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그동안 '심판이 경기에 참여하는 격'이라며 산자.정통 등 관계부처간 소관업무 논란을 일으킨 과기부의 R&D사업 집행기능을 개별 부처로 내주도록 하는 대신, 범부처적으로 공통기반이 되는 대형복합.태동기 기술에 대한 발굴과 연구사업, 기초연구사업중 목적기초사업은 과기부가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개편안은 과기부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개방형 조직으로 전환, 외부의 민간전문가를 충원해 활용토록 하고 직위분류제 추진 시범부처로 선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국정과제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년중에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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