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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능력 제고위해 재정지원 방식 바꿔야”
대학의 연구 질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적정성이 더욱 강화돼야 하며, 연구지원체계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민철구 연구팀(송완흡·박상완)은 최근‘대학의 연구능력 확충을 위한 연구지원체계의 혁신’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의 연구역량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민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정부의 대학지원 적정성과 관련, 대학평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관행적으로 용인돼 왔던 보편적 평균주의 원칙이 계속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 대학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연구실패에 대한 연구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과학분야의 첨단연구는 연구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학교 운영비나 경상비 지원이 아닌 연구자나 대학 내 연구단위의 연구역양에 기초해 이뤄질 것을 요망했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 정부의 대학 연구비 지원을 대학의 성격별, 유형별로 차별화해야 하며, 특히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에 대한 진단과 국가의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 국가의 전략적 투자 분야 등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팀은 현행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연구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했다. 연구팀은 ‘현재 대학에 대한 간접비 지원, 대학교수에 대한 인건비 인정, 연구중심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업 프로그램 시행 등을 볼 때 연구중심대학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의 설정과 사업의 시행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연구지원체계도 연구기획과 관련된 지원행정, 연구마케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계조직, 연구과제 평가 시 보상제도 등 전반적으로 미흡하거나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연구팀은 또 연구비 항목에 있어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간접연구비, 연구의 실질적인 주체인 교수와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비중, 경직화돼 연구생산성을 제약하는 연구비 정산제도와 원가산정 기준 등도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연구팀은 현행 연구성과 확산체계도 기술이전 프로그램 활성화가 미흡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화 전담 법인이 부재하며, 지적재산권 관리제도도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연구팀은 이 보고서에서 기초연구에 투자되는 정부 연구비는 연 2조 2백50억원으로 전체 연구비의 12.6%를 차지하며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비는 각각 25.3%와 62.1%로 개발연구비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또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중기청 등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의 연구개발비 투자비중이 지난 99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2년의 경우 전년대비 0.9%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최근 5년간 연평균 투자액 증가율은 3.3%로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16.7%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연구팀은 이 통계에 대해, '현행 연구개발투자가 이공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인문사회영역이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는 것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송찬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3-10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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