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강사들도 대학의 전임교수와 같이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보조원 자격 조건도 크게 완화됐다.
최근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내놓은 ‘2004 학술연구지원사업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간강사도 대학전임 교수와 마찬가지로 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학회회원 신분으로 학술연구단체를 통하거나, 대학교수와 공동으로만 연구 과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간강사들은 반드시 소속기관이 있어야 하며, 연구과제 신청시 현재 출강하고 있는 기관과 협의해 신청자격 요건 저촉여부와 과제 선정시 행정관리 여부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마쳐야 한다. 또 선정 시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중앙관리를 받아야 한다.
연구과제 참여 보조원의 자격도 대폭 확대됐다. 석박사과정생뿐만 아니라 학사, 전문학사과정생의 참여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불허해 왔던 지방대육성지원사업의 석사급보조원 참여도 허용했다.
또한 연구진행의 효율성과 연구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개시에 참여한 석·박사 과정 생들이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연구 종료 시까지 보조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타교 학생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처럼 휴학생은 자격이 없으며, 지방대육성지원사업 외 박사 후 연수과정 생 및 석·박사학위취득자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대학 현실에 맞게 연구보조원 지원자격을 대폭 확대했고, 시간강사들에게도 연구책임자로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폭을 넓혔다”며 “시간강사의 경우 간접연구경비 등으로 대학기여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대학도 경쟁력 차원에서 시간강사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