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세경진흥이 (주)한국부동산신탁과 단국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한남동 부지 매매계약의 취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지난 99년 원고에게 한남동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을 통보할 당시 원고와 용인캠퍼스 신축공사의 공동수급 회사들이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용인캠퍼스 신축사업이 불투명했다”며 “이는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만큼 피고는 원고가 한남동 부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 1천2백억원 중 원고가 청구한 일부(18억원)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경진흥은 지난 93년 단국대 캠퍼스 이전 사업과 관련해 단국대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지를 2천8백70여억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중 1천3백억원을 용인캠퍼스 신축사업 공사비로 제공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시공업체가 부도나는 등 사업에 차질이 생겨 계약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캠퍼스 이전 및 개발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단국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1심)을 통해 세경진흥과의 매매계약 취소가 이뤄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해 4월 MOU를 체결한 포스코건설 측에 공사승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경건설 측에 돌려줄 18억원도 포스코건설에 공사승계시 함께 넘겨지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