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일부 대학에서 논문을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부정행위를 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논문 작성 전 학생에게 받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 석사 이상 논문의 경우 베끼거나 짜깁기 한 논문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보상제’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석사논문 베끼기나 짜집기 행태가 학위취득 이후에 발견되더라도 학위 자체를 취소하는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현재도 다른 논문을 베끼거나 짜깁기했을 경우 석사나 박사 학위 자체를 취소하도록 돼있으나 그 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박사논문의 경우 인용을 위해 유사논문을 찾다 베낀 논문이 간혹 발견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학문적 가치가 낮은 석사논문은 발견되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매년 쏟아져 나오는 양이 엄청나 짜깁기한 논문을 지도교수나 심사위원이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의 도덕성과 양심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학위 논문을 베끼거나 짜깁기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논문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은 “지도교수가 어떻게 석사 논문 심사를 그런식으로 할 수 있느냐는 항의”에 대해 “실질적으로 베끼거나 짜깁기한 논문을 걸러내기는 쉽지 않다”고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ㅅ대· ㄷ대·ㅎ대 등 13개 대학의 논문대필 의뢰자들은 모두 학위 논문심사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