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대 교직원이 학교와 정부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의 권리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게 된다.
서울대 산업협력단이 특허출원 등 제반절차와 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담당하고 △연구자의 기술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2천만원~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천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0%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7천6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연구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또한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외국으로 이전돼 수익이 날 경우에는 절반씩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