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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적재산권규정 제정
서울대(총장 정운찬)는 국공립대 교수가 획득한 특허를 국가가 아닌 학교측이 갖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직원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대 교직원이 학교와 정부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의 권리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게 된다.

서울대 산업협력단이 특허출원 등 제반절차와 기업체로의 기술이전을 담당하고 △연구자의 기술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2천만원~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2천만원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0%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7천6백만원과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0%를 연구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또한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이 외국으로 이전돼 수익이 날 경우에는 절반씩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다.

백승준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2-05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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