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장 정운찬)가 교수들의 연구 부산물로 얻어진 특허기술을 기업체에 파는 수익 법인을 설립한다. 이에따라 국내 다른 국`공립대학들도 재정확충 등을 위한 수익법인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 업무를 전담할 기술이전 전담조직(TLTO.Technology Licensing and Transfer Office)으로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을 내년 1월중 발족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대에 산학협력재단이 설립되면 지난해 12월 국·공립대 교수가 획득한 특허를 국가가 아닌 학교 측이 갖도록 한 관련법 개정 이후 수익사업을 위한 국·공립대 최초 법인이 된다.
'산학협력재단 설립안'에 따르면 산학협력재단은 서울대 교수가 이전에 획득한 특허권과 앞으로 발생할 특허 출원,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수들은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고 연구에 따른 특허출원 등 이후의 제반절차는 이 기구가 맡게 된다.
특허권 관리는 서울대 교직원이 ‘산학협력재단’에 발명 신고한 기술에 대해 기술평가 후 '특허 및 기술이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특허출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기술이전으로 얻어진 수익은 액수에 따라 연구자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게 된다.
서울대는 ‘산학협력재단’이 5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매년 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 자금은 발전기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정책자금을 확보하거나 대학의 기술이전에 관심 있는 기업의 기부금을 모집해 충당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실용화 할 수 있는 특허획득 건수가 전체 건수 중 몇 건이나 되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아 발족 첫 해는 기반구축을 목표로 학교 내의 지적재산권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주안점을 두며 기술마케팅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실시할 전망이다.
서울대 연구지원과 관계자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교수들이 특허획득 등 잡무에서 벗어나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케 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서울대 독립회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