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가인권위는 관련자료 및 법령을 검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교수 응시연령 제한’이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전국 46개 국·공립대학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도 교원을 모집한 대학 44개교 중 14개대(32%)가 일정한 연령을 초과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도록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가운데 목포대, 인천교육대, 삼척대, 전북대, 제주교육대, 진주교육대, 충주대, 한밭대 등 8곳은 연령제한 내규를 두었으며, 내규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연령을 제한한 곳은 강릉대, 경상대, 대구교육대, 목포해양대, 부산대, 전남대 등 6곳이다.
국립대들은 교원모집에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로 △연구능력 향상 및 양질의 교육제공 △교수진의 연령을 적정하게 분포시켜 학사운영 및 업무의 연속성 추구 △신구 교원간 균형과 조화 도모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준용 △대학의 자율적 선택사항 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측은 교육자의 연구능력은 나이가 아니라 연구실적으로 평가돼야 하며 연령이 적은 사람이 향후 더 나은 업적을 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교수들의 연령분포가 적정하게 이뤄지면 학사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신구 교원간 균형과 조화가 가능하다는 국립대의 주장에 대해 대학의 1차적인 목표는 연구·교육·봉사이고 조직의 건전성은 부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 11조 2항은 초·중·고 교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연구능력이 강조되는 대학교원임용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수 임용조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저촉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이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 측은 지원자의 연구능력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정한 연령을 배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학의 행정편의만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