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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대학평가사업지원금 중 30% 삭감
대학 ‘학생선발 자율성’ 퇴색 우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양대 수시모집 전공적성검사의 ‘언어·수리’문제를 지필고사라고 제재를 가하면서 대학들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35조(2000년 개정)에 의하면 ‘대학들이 논술고사 이외의 지필고사를 시행하면 1차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정보조금 삭감, 실험실습비, 연구비, 장학금 지급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술학사지원과는 16일 “한양대 대학평가 사업비 중 약 30%를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지필고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던 국내 10대 메이저 대학들의 학생선발과 관련한 자율권 주장은 수면 아래로 잠복하게 됐다.

백승준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10-16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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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친 교육부...지네가 뭔데 대학보고 이래라 저래야야....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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