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5일 오후 교내 국제관에서 모임을 갖고, 의장단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하기로 결의한 뒤 '고려대 교수의회 의장 해임안을 발의하며'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교수의회가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한 것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표절논란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무분별한 언론 보도를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교수의회 회의를 거치며 의장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다"고 해임안 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장단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으로는 "조사위 보고서를 검토하기로 한 19차 회의(1월 26일 개최)가 열리기도 전에 의장단의 일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총장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발언, 여론 몰이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며 의장단의 조사내용 언론 유출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들은 "지난 2일 20차 교수의회 회의가 논란 끝에 조사위 보고서에 대해 의결하지 않고 총장의 소명서와 함께 재단에 보내자고 했음에도 배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수의회 의원들의 개인적 부담이 너무 커서 의견을 보류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발언했다"며 "표절여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도 교수의원들이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여론을 조성해 교수의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교수의회가 조사위의 보고서를 전체 교수들에게 공개할 지의 여부를 의결한 바 없음에도, "배 의장이 일부 단과대학 교수들에게 조사위 보고서를 전자메일로 보내고, 고려대 포탈에 의장 명의로 조사내용을 게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재단이사회의 회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교내외를 상대로 한 의장단의 월권적인 행동은 조사위를 꾸린 교수의회의 애초 취지를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교수의회 규정에 따라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을 천명하고 배종대 의장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교수의회 규정에 따르면 재적의원(37명)의 3분의 1 이상(13명)이 동의하면 의장단 불신임안이 발의되며, 해임안 통과에는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