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동거 커플의 탄생도 70년대 무렵부터다.
고교졸업 후 부모로부터 독립한 젊은이들의 경제적 불안정과 개방된 성의식은 손쉽게 다수의 동거족을 만들어 냈다. 대학졸업 후 직장을 얻더라도 대다수 젊은이들은 동거생활을 한다.
타인이나 사회의 자율성과 공동가치를 해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갑섭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동거에 대한 가족, 친구, 사회의 부담스런 시선을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동거는 미래의 결혼생활에 대한 연습이다. 1~2년에서 길게는 4~5년 동거하면서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을 지를 탐색하게 된다.
지난 2000년 프랑스 결혼인구 30만4천명 가운데 90%는 혼전동거 상태였고 결혼식의 30%에 당사자들의 아이들이 참가했다. 2000년 한해 출생아 40%는 부모가 동거상태에서 태어나 동거가 이미 뿌리내린 사회적 제도임을 나타냈다.
동거에 대한 법적 보호는 지난 2000년부터 ‘사회연대협약’이 실행됐다. 이에 따라 이혼시 위자료나 배우자 사망 시 유산상속 등 동거를 법적으로 결혼과 거의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거자는 실제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증언을 해줄 친구와 함께 구청에 신고를 하고 동거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각종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된다. 회사에서 배우자 수당을 받지 못하던 동거인들이 이 증명서로 그 혜택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