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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동거의 사회적 배경>동거와 결혼을 법적으로 동일하게 보호
결혼전 90%가 동거, 사회적으로 뿌리내려
‘동거’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은 1968년 ‘5월 혁명’이후부터다. 억압과 권위에 도전했던 세대들은 결혼과 가정의 울타리도 넘어서길 원했다. 이들 세대의 정신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과 함께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자유연예와 계약동거가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됐다.

학생동거 커플의 탄생도 70년대 무렵부터다.

고교졸업 후 부모로부터 독립한 젊은이들의 경제적 불안정과 개방된 성의식은 손쉽게 다수의 동거족을 만들어 냈다. 대학졸업 후 직장을 얻더라도 대다수 젊은이들은 동거생활을 한다.

타인이나 사회의 자율성과 공동가치를 해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갑섭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동거에 대한 가족, 친구, 사회의 부담스런 시선을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동거는 미래의 결혼생활에 대한 연습이다. 1~2년에서 길게는 4~5년 동거하면서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을 지를 탐색하게 된다.

지난 2000년 프랑스 결혼인구 30만4천명 가운데 90%는 혼전동거 상태였고 결혼식의 30%에 당사자들의 아이들이 참가했다. 2000년 한해 출생아 40%는 부모가 동거상태에서 태어나 동거가 이미 뿌리내린 사회적 제도임을 나타냈다.

동거에 대한 법적 보호는 지난 2000년부터 ‘사회연대협약’이 실행됐다. 이에 따라 이혼시 위자료나 배우자 사망 시 유산상속 등 동거를 법적으로 결혼과 거의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거자는 실제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증언을 해줄 친구와 함께 구청에 신고를 하고 동거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각종 법률적 보호를 받게 된다. 회사에서 배우자 수당을 받지 못하던 동거인들이 이 증명서로 그 혜택을 받게 됐다.

백승준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5-04 오전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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