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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법인협의회 송봉섭 사무총장 인터뷰> 총장 임면권은 법인이사장의 고유권한
대학법인 20년 전과 달리 투명...신생대학 재단의존 불가피
“대학 총장의 임용권은 대학 운영 주최인 법인 이사장(이사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직선제, 간선제, 임명제 가운데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인이사장의 총장 임면권이 대학교수나 교직원· 학생 등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송봉섭 사무총장은 ‘총장 임용에 대한 인사권은 법적으로 대학 운영권자인 법인이사장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인사권을 가진 법인 이사장의 권한 행사가 민주화되면 될수록 대학발전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이 대학설립 주최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따라 과학자를 양성하기도 하고 종교지도자를 양상하기도 한다”면서 “설립의도대로 대학을 끌어가기 위해 총장 인사권을 법인 이사장이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소 소신을 밝혔다.

총장 임용은 법인이사장이 임용권을 행사해 총장을 임명할 수도 있고 대학 내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해 학내 인물 가운데 교수진의 투표로 직접 선출해 보자고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임용권을 가진 법인이사회를 억압하는 총장 임면방식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전국 1백60여개의 대학법인 이사회도 과거 20여년전과 달라져 아주 투명해 졌다고 강조한다. 총장 직선제는 지난 1988년 사회적인 민주화 열기와 법인이사장들의 임용권 남용문제로 인해 처음 시작된 제도라는 것이다.

그는 “법인 이사장이라고 해서 20여년전과 같이 ‘학교 돈 빼돌려 사적 용도로 유용 하겠다’든지 ‘내 마음대로 총장 선출해 학교를 손아귀에 쥐고 휘둘러 보겠다’든지 따위의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한다.

학생들의 학교운영 재정에 대한 자료공개 요구와 재단 측의 잘못된 일에 대한 학내 구성원 다수의 목소리를 당해 낼 수가 없는 세상이 됐다고 설명한다.

그는 “총장 직선제가 선거과정에서 정치판을 방불케 하는 과열과 파벌조성으로 학내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당연히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논공행상식의 보직안배는 학내 의사결정 때 인간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등 소신 행정을 펴기 어렵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송 사무총장은 “연대, 이화여대, 서강대, 서울여대 등은 전통에 따른 경험 축적 등으로 대학 총장을 선출하든 임용하든 무리 없이 수용해 나갈만한 자생적 힘이 있다”면서 “생긴지 얼마 안 된 신생대학이 국고보조금 없이 발전하려면 결국 법인이사장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대학법인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나름대로의 총장 임용방식을 추진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백승준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6-03 오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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