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창업센터나 벤처협회 등과 제휴를 맺고 벤처기업 지원 체제를 구축,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춰 고객층을 넓힐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평양내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태평양특허법률사무소'(소장 황의인 변호사)는 이같은 전략아래 최근 한국바이오벤처협회, 호서대 산학협동연구소, 서울대 창업지원센터 등 3개 단체와 잇따라 제휴를 맺었다.
태평양은 이들 단체와 공동으로 △벤처기업들의 창업에서부터 등록까지의 컨설팅 △특허 출원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창업 공동 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로펌과 벤처 관련 단체들간의 업무 제휴에 따라 그간 비용 때문에 특허 분쟁 등이 벌어졌을 때 법률적 대응에 소홀했던 벤처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태평양은 또 외부단체와 업무제휴를 맺는 것과 동시에 지난 99년 구축한 '벤처전담팀'을 대폭 강화, 벤처기업들에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태평양 벤처팀이 벤처기업에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4가지 종류이다.
먼저 주주들의 계약서 작성이나 자금 조달 등 회사 지배구조 변경에 관한 법률자문에 나서고 있다. 또 해외 진출을 계획할 경우 지역의 특성과 투자규모 등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외에 코스닥 등록을 앞둔 벤처기업에는 필요한 제반 절차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 준다. 마지막으로 지적소유권의 출원.등록업무와 상표권 분쟁 업무를 수행해 주고 있다.
태평양은 또 지난 2월 문을 연 사이버로펌인 '로앤비(www.lawnb.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벤처기업을 돕고 있다.
이 사이트는 벤처창업 및 운영에 관련된 법률 사례 등을 포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메일을 이용해 온라인 상담을 해 주는 '사외법무팀'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