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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 확보 방안> OECD 국가 고등교육재원 75% 정부가 충당
국내 대학 수익자 부담 방침따라 69.5%가 자체부담
고등교육세 신설로 재정 지원 절실
국고지원금 확대로 국립 사립대 간의 지원격차 해소해야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재정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 도서관 및 장서수, 교육시설, 교수1인당 학생수, 연구 개발 등의 여건이 대학재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학의 재정난이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등록금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다.

국내 4년제 국·사립대학의 재원별 구성비는 정부지원인 공공부담이 30.5%, 등록금이 포함된 자체 부담이 69.5%로 대부분 자체부담에 의존하고 있다.

99년 OECD 국가의 고등교육재원은 75%를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단지 25%를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국민총생산(GDP) 대비 총 공교육비 중 고등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3분의1에 그치는 수준이다. 현재 국내 공교육비는 초·중등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서울대 윤정일 교수(사범대)는 고등교육에 대한 구성비가 낮은 것은 그동안 초·중등교육의 급격한 팽창과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소요로 인하여 고등교욱에 대한 재원확보를 수익자 부담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윤 교수는 대학교육의 질적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고지원 규모확대 △국립·사립대 간의 국고지원격차 해소 △민간자본의 적극 유치 △학교법인의 전입금 증대 등을 제시한다.

국고지원의 경우 사립대는 총 수입의 3.5%에 불과하며 국립대학 역시 재원의 상당부분이 기성회비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교육 관계자들은 고등교육의 대중화라는 복지 관점과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하는 인력 양성이라는 투자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은 확대되야 한다고 일관된 주장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현행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이 대학의 재정난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하대 강경석 교수(교육학과)는 "경쟁을 통한 차등적 재정지원에 앞서 대학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지나친 경쟁을 통한 대학의 서열화와 대학간 학문간 협동체제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대학의 수준을 전체적으로 정상화시킨 바탕위에 경쟁논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대학재정 문제는 사립대 문제로 연결된다. 4년재 대학 1백92개 가운데 국공립대가 26개 교육대 11개 산업대 19개 등 56개교를 제외한 1백3개교(66%)가 사립대이기 때문이다.

사립대는 교육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등록금을 몇 배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다고 사학법인이 전입금을 대폭 내놓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교육학과)는 "사립대가 등록금을 통한 재정확충에 한계에 와 있고 법인 전입금 증대를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기부금 확보가 여의치 못한 상황"이라며 "사립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의 방법은 국고 지원금 확대 방안밖에 없다"고 말한다.

아울러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다하는 기회일 뿐이라는 견해다. 사립대가 무너지면 그만큼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현재 사립대학에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사립대학을 설립인가 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했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못했다면 사립대학의 부실에 대해 정부도 일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도 들고 나온다.

송 교수는 사립대학 지원 예산을 법정 교부금 또는 고등교육세 형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일본의 경우 사립대학 경상비가 50%까지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사립대학 경상비의 80%, 자본적 경비의 90%를 보조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와함께 학원법인의 수용성 기본 재산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용 기본 재산에 대하여 토지초과 이득세를 비과세 해 학교 법인의 재산증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립대학들은 그동안 총장을 중심으로 동문, 학부모, 기업 독지가 등으로부터 기부금 확대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부금으로 사립대학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사립대는 당장 휴학생이 늘어나면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등록금 인상과정에서 학생회와의 마찰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필요에 따라 등록금을 무작정 올리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학생수 인구의 감소로 대학 지원자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03년 이후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학생등록금을 통해 사립대 재정을 확충하기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국립대 특별회계제도 도입의 경우도 국고 지원의 안정적 재원확보에 의존해 오던 국립대의 입장에서 볼 때 자칫 재정 운용의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충남대 천세영 교수(교육학과)는 "특별회계제도 도입은 특별회계가 특별한 세원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감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학생 등록금이 점직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국립대 특별회계는 국립대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정착돼야 할 제도적 장치이지만 그 시행에 있어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합리적 등록금 책정과 학교 예결산 심의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는 전혀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윤 회장은 "해마다 공금횡령 및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아 전국의 많은 대학이 분규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대학 재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용되는 구조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수협의회와 학생회, 직원노조를 법적기구로 명시하고 이들을 주축으로한 대학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제정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와 재단, 학생의 적정한 재정분담이 이뤄질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승준 기자 (news@unn.net) | 입력 : 01-10-13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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