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대구가톨릭대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연장자라는 이유로 불합격된 정진무씨(25) 사건에 대한 구제권고와 관련, 대구가톨릭대가 정씨를 합력처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인권위가 차별행위와 관련해 내린 권고조치를 이행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대구가톨릭대는 “인권위 구제권고에 따라 교육부의 모집인원 이월승인 신청을 받아 정진무 학생을 합격처리했다”며 “정진무 학생을 2002년 3월1일부로 입학처리하되, 의과대 특성한 2학기부터 이수가 어렵기 때문에 2003년 2월28일까지 휴학처리하고 2003년 3월1일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진무 학생은 2002학년도 의예과 수능영역별 우수자 특별전형 입학시험에서 3명의 동점자가 발생하자 학교측이 동점자의 경우 수능종합등급과 연소자 순으로 합격처리한다는 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자신을 불합격시키자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지난 6월17일 '나이를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 대구가톨릭대에 합격처리할 것을 권고했으며, 타 대학에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차별적 제도와 정책, 관행이 있는지 조사해 시정·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