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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적발 '물의'
일본 간사이대 6백여명
일본 간사이대가 학내 교수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이 최근 교수노조에 의해 드러나 노조가 대학을 형사 고발하는 등 물의를 빗고 있다. 일본은 대학 교수도 고용보험에 강제 가입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간사이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본 사립대는 교수를 고용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다만 연봉의 일부를 적립해 이직이나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일명 ‘사립대 퇴직금재단'에 가입돼 있다. 이를 이유로 일본 사립대 연맹은 “교수직을 떠났을 경우 고용 보험만큼 보장하는 퇴직금 제도가 엄연히 있으므로 고용보험은 불필요하다”며 소송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교수노조는 고발장에서 “간사이대는 지난 99년 4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캐나다인 영어 강사를 고용해 주 40시간을 근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며 “부속 고교나 중학교 등을 포함해 간사이대는 교수, 교직원 등 총 2천6백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 중 대학 교수를 포함 최소 6백66명의 교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캐나다인 강사는 지난 99년 영어 ‘특임강사’로 간사이대에 채용됐으며 올해 3월까지 전임강사와 같은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으로 3년을 일했다. 그는 고용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계약 만료 기간 이후 실업 보험금을 받지 못했으며 전임강사도 아니어서 퇴직금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

캐나다인 교수는 간사이대의 이 같은 ‘특임강사’ 제도에 의문을 느껴 교수노조에 가입, 지난해부터 대학을 상대로 교수,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간사이대 측은 “아직 단 한 명의 교수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후생성의 보험 가입 지도도 3차례 이상 따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말 사회보험 개혁 논의 중 사립대 교원의 고용보험 미 가입이 문제가 된 것을 인식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율이 매우 낮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노조와 대학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UNN 뉴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04-22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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