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의 불참으로 열린우리당 간사인 지병문 의원이 위원장을 대행해 회의를 진행했다.
지 의원은 회의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개정안 상정 이후 상임위에 참석해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각 당에 세차례나 요구했지만 황우여 위원장을 비롯, 한나라당 의원들은 뚜렷한 이유없이 상임위 회의의 진행을 거부했다"며 "이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리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8일 개정안 상정 당시, '연내에는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학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것은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날 일은 '강행처리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교육위 처리 과정에서 우리당과 민노당이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다며 법안소위 회부가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서 소위 회부건이 의결 사항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