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지병문)는 지난 25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ㆍ공립대 총장의 후보를 구성원 직선으로 뽑을 경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비용 등은 각 학교 자율에 맡기되, 공정선거 준수 의무 등 나머지 사항은 각종 공직선거 관련법들에 준용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자 선거와 마찬가지로 관련 선거법이 적용돼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