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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대 총장 선거, 선관위 관리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ㆍ공립대 총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지병문)는 지난 25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ㆍ공립대 총장의 후보를 구성원 직선으로 뽑을 경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비용 등은 각 학교 자율에 맡기되, 공정선거 준수 의무 등 나머지 사항은 각종 공직선거 관련법들에 준용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자 선거와 마찬가지로 관련 선거법이 적용돼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4-26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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