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칼럼/이슈 홈

목록
프린트 스크랩
사립대학 감사제도의 개선과제
송기창 / 본지 전문위원,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제도 개선안을 누락시키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과 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에 의하면, 학교법인에는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법인의 경우에는 감사중 1인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선임하고, 법인의 감사는 당해 법인과 학교에 대하여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정 기준 이상의 대학법인이 매 회계연도 종료후 결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때,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와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간의 업무의 한계와 책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회계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회계감사로는 업무집행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행정감사규칙에 의하면, 국·공립대학은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에 대한 감사는 학내분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와 그밖에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의 예방적 기능을 감안하고, 행정감사 및 회계감사적인 관점에서 대교협의 대학평가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며, 학교법인 감사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립대학을 감사하는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부기관으로는 사립대학 예·결산 통계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매년 40여개 사립대학을 5년 주기로 감사하여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과 행정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감사규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사항의 성질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이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업무 위탁시행방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쟁점이 되는 개방이사제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대학평가제도가 교육 및 연구, 학생에 대한 평가에 치중하고 있어, 대학의 일반행정과 재무회계에 대한 평가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립학교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학교법인의 반발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감사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행정감사평가제도는 사립대학을 통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 및 회계 등의 문제가 심화되어 사학비리로 발전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킴으로써, 건전한 대학발전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행정감사평가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행정평가로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문제가 드러난 경우 처벌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현행 행정감사제도를, 예방과 지도 위주의 행정평가제도로 바꾸자는 데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행정평가제도가 도입될 경우 행정 및 회계제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을 바로잡고, 행정 및 회계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12-06 오전 8:46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3 교수평의원회 전임교수를 위한 교육관련 법일 뿐 입니다. 뭘 이야기 하고 자시고 말들이 많소!? 2004-12-14
2 시간강사 아전임수 격이라고 합디다! 교수충원 미달문제,,,,,대단히 심각하고,다양한 학문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교육부 관료가 뭘 알아야지요!? 2004-12-14
1 이사회,감사제도 사학법 개정안에는 "대학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가요?! 대학의 민주화, 교수충원율 미달 문제,교육의 질적 향상,,,,시간강사의 교원신분의 법정주의는 보장하고 있는가?! 2004-12-14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