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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로스쿨 정원 2천명은 돼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이 21일 개별 법학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대학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들은 법률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변호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어서 사법고시 인원을 기준으로 초기 입학정원을 정하기로 한 사개추위 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로스쿨 유치 여부에 따라 법대의 사활이 결정된다는 위기의식 속에 대학들은 건물을 신축하고 교수진을 확충하는 등 로스쿨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원 규모에 따라 유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세대 법대 박상기 학장은 "일본은 개별 로스쿨이 최대 300명까지 뽑고 있다"며 "너무 많이 선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수준으로 묶어서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학장은 "계획대로라면 2011년에 첫 로스쿨 졸업생 나오는 데 법률 시장개방을 감안하면 현 인원 수준으로 묶어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졸업생 모두가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니고 도태되는 학생 수 등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으로는 어림없으며 정원이 2천명은 돼야 변호사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대학들은 입을 모은다.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도입하면 법률 서비스 개선과 법조인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로스쿨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도 대학들이 '정원 최소 2천명'을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중앙대 법대 임중호 학장은 "현재 시스템 그대로 가자는 것은 법조인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손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면 변호사 수가 늘어야하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전했다.

성균관대 법대 정규상 학장은 "수요가 적다고 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실제 법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법조인을 퍼뜨릴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학관계자들은 정원을 미리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한국외대 법대 최완진 학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를 해주는 게 옳다"며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진 대학에 로스쿨 도입을 허용하면 실력이 없는 학교는 저절로 도태되고 실력 있는 학교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대 법대 강희갑 학장은 "요건을 갖추고도 인가를 받지 못하면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도 있다"며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므로 교육계의 취지가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04-21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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