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호 교수의회 총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필상 총장 조사위 보고서'와 '증거자료'라는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필상 총장의 논문 중 표절로 지적된 논문은 △ 우리나라 채권수익률의 기간구조에 관한 연구(1988년,경영논총) △ 외채관리에 있어서 통화선물의 경제적 이득에 관한 실증적 연구(1988년,경영연구) △ 통화신용정책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994년,경영학연구) △ 주가지수 선물시장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1996년,경영연구) △ 조건부 이분산이 존재할 경우 유동성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1996년,경영연구) △ 주식수익률 시계열의 구조변화시점추정에 관한 연구(2001년,재무연구) 등 6편이다.
보고서는 이 총장의 '한국 선물시장의 가격발견기능 및 변동성에 관한 연구'(1997년,경영연구)와 '주가지수 선물수익률과 현물 수익률간의 일중 관계에 관한 연구'(1997년,재무관리연구) 등 2편은 중복게재된 논문으로 판정했다. 교내 논문집 경영연구의 1996년 논문 '주가지수 선물시장 도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중복게재됐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또 "이 총장의 해당 논문 중 5편은 경영논총과 경영연구 등 교내 학술지에, 3편은 교외 학술지에 각각 게재됐으며 제자가 쓴 4편의 논문을 표절해 총장 자신이 쓴 논문인 것 처럼 단독논문으로 발표했다"고 판정했다.
하 총무는 "그간 언론에 공식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진상조사결과가 '음모론'등으로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위 결과 등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 총무는 '총장 소명서'의 골자까지 공개하며, "설득력이 없는 소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 총장은 소명서에서 △피표절 논문으로 지목된 논문을 참고문헌에서 밝힌 점 △피표절 논문과 주제·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표절이 아닌 '공동저자 표시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논문에서 특정 부분을 인용하면서도 각주를 밝히지 않고 참고문헌에만 밝힌 점은 명백한 표절이며, 주제와 방법이 다르다고 해도 논문의 전개방식 등이 같으면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총장이 주장하는 '부당한 저자 표시'도 논문에 기여한 저자 1명 이상을 교수가 배제했을 때는 '공동저자 표시의 문제'가 맞지만, 이는 논문이 한편 밖에 없을 때 해당하는 경우"라며 "동일한 논문 2편이 존재할 때는 표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열린 총장측 해명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일 교수의회에 제출된 이필상 총장 해명서가 공개됐다. 정석우 기획처장은 "학위논문은 공표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학위논문이 나오고 나서 지도교수와의 협력정도에 따라서 공동저자로 들어가느냐에 대해 이슈가 된다"며 "보고서에서 표절로 지목된 88년의 두 논문은 표절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저자 표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또 '통화신용정책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994년,경영학연구)'와 '주가지수 선물시장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1996년,경영연구)'은 "총장 본인의 논문 접수일이 지도학생의 석사학위 논문보다 앞서고 있어 표절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나머지 논문에 대해서는 △인용논문을 참고문헌에 명시 △논문간의 연구주제, 분석방법의 차이 등이 있음을 근거로 표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